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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자산화 시작 전 확인해야 할 것? 공간, 법, 자금!
작성자 새벽이 (ip:)
  • 작성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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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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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표 중인 나상윤 강서민중회관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라이프인
▲사례 발표 중인 나상윤 강서민중회관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라이프인

시민자산화 시작 전 확인해야 할 것? 공간, 법, 자금!

이날 포럼에서는 해빗투게더 협동조합과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등 시민자산화 활동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듣는 것뿐 아니라, 시민자산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간 활용, 관련 법률, 자금 조달 방법 등의 정보를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양재찬 어반소사이어티 대표는 서울 성수동 '소행성', '심(SEAM) 센터', 강원대학교 옥상정원 '벌자리' 등 공동체공간을 조성한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시민자산화 과정에서 공간과 공동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기존공간 및 유휴공간을 어떻게 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벌자리는 비어있던 학교 옥상에 텃밭과 양봉 공간을 조성하며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바꾼 경우로, 공간을 공동체에 돌려줌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양 대표는 "보통 건물을 매입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겠나.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라면 수익성뿐 아니라 정주성도 있어야 한다"며 "투자 대상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공간을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공동체공간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이예은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시민자산화 활동을 할 때 법인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 법인 유형과 시민자산화 관점에서 바라본 법인 유형별 특징을 검토했다. 현재 다수의 마을공동체가 법인격 없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시민자산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일단, 별도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되면 법인이 구성원들과 별개의 법인격이 되므로 법률관계가 단순해진다. 또한, 법인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채무 변제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속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격 없이는 대규모 자금조달도 어렵고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변호사는 설립 목적, 원하는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의 용이성, 설립 절차, 조세 부담 등의 사항과 각 법인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 후 시민자산화를 진행하길 제언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시민자산화 활동가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자금 조달과 조세 부담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여 개략했다. 주요하게 언급한 내용은 ▲주식회사는 외부로부터 투자 유인이 가능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을 늘리는 것 외에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움 ▲'유사수신행위(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혹은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지 않도록 유의 ▲부동산업을 위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으로 금지 ▲사회적경제조직에 우호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등장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설립 5년 미만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업무용 건물 매입 시 취득세 8% 중과(기본세율 4%) 등이다. 그 중에서도 유사수신행위는 많은 활동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조달, 원금이나 이자 지급을 약정, 이 두 가지 부분에 유의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금을 조달했는지, 안면이 있더라도 자금조달 계획 단계부터 투자자 대상으로 특정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 단계부터 투자자 대상을 특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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